보도자료
아동수당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 작성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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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모색해야 - 아동수당 인식 조사 결과, 개선 방향 선호도는 아동수당 금액 확대 〉 지원 기간 확대 〉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이후 5년 간 월 10만 원으로 동결돼…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 고려해 지원 금액 확대해야 -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영유아기에 한정…지급 대상 연령도 17세까지로 확대 필요 |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이소영 외(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8호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연구위원이다.
□ 이소영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실태 조사 결과, 아동수당의 주된 목적을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 그는 “아동수당이 아동 기본권 보장과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적 발전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되었음. 2019년 1월부터는 보편적 제도로 확장되었고, 2022년 1월부터 7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함. □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논의 배경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 저출산 대책으로서 추진된 지 5년이 넘은 아동수당 제도에 관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파악이 필요함.
○ 이글은 이소영 외(2023)의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를 활용함.
○ 이 조사는 아동수당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의 효과 및 관련 정책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었음(IRB 승인, 제2023-0037호).
◇ 아동수당 이용 실태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0~7세 아동의 아동수당 사용처를 살펴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 (그림 1)
○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동용품비와 식비 지출이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았음.
○ 한 자녀 가구는 유아동용품이나 자녀 저축·투자에, 다자녀 가구는 식비에 많이 사용하였음.
◇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그림 2)
○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나 저출산 완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와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음.
○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도움 정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도움 보다 높게 평가되었음.
□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그림 4)
○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55%의 긍정적 응답이 나타남
○ 향후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추가 자녀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0.6%로 나타남.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해서는 금액 확대, 지원 기간(대상 연령) 확대, 경제 수준별 차등,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을 희망하였음.(그림 5)
◇ 아동수당 개선 방향
□ 아동수당 수급 부모는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출생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은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통한 아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이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확대가 필요함.
○ 독일(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일본(중학교 졸업까지), 프랑스(20세 미만), 스웨덴(16세 미만, 16세 이상은 학생수당으로 변경) 등 국외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원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1부터 최근까지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상을 12세 미만, 13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대한민국 국회, 2024)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준 등을 적용할 때 17세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후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를 고려할 때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함.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차등 지급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함.
※ 이슈앤포커스 제448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223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