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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9월호 발간

  • 작성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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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9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사회보장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통권 제347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기획의 글 / 김기태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제도는 숨이 차다. 기술과 제도의 속도 차이가 남기는 틈에 사회적 위험이 어른거린다.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편익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공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이다. 한국에서도 위기 가구 발굴이나 일자리 소개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도 느리게나마 마련되고 있다.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기술 강국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2025년 9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인공지능과 사회보장’이다. 이번 호에서는 네 개의 글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현황을 짚었다. 두 번째 글에서는 국외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대표적 규제인 미국 바이든 정부 당시의 행정명령 14110을 소개했다. 세 번째 글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과 의의, 한계를 짚는다. 마지막 글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순기능과 위험성을 살펴본 뒤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 이달의 초점 / 사회보장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함의

-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장

 국외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규제

-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신영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과 사회보장제도 내 한계

-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사회보장 영역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및 위험성에 대한 검토

-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정책 분석과 동향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 김성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함의 / 김은하

이 글에서는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의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공지능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근로자의 일자리 탐색 비용 감소와 일자리 미스 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 확장과 모델의 정교화를 추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연계 정보 확대와 분석 알고리즘의 확장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효율성과 인력 절감, 맞춤형 서비스 등의 효용도 있지만, 동시에 추가 업무의 증가, 개인정보 문제, 정보의 정확성 이슈 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대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국외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규제 / 김기태, 신영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복지국가들은 챗봇, 머신러닝 기반 수급자 식별, 자동 청구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 지능 기술을 보건복지 정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SyRI), 호주(Robodebt), 덴마크 (Gladsaxe)의 사례를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권 침해와 차별, 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규제의 대표 사례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14110을 소개했다. 해당 규제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따라 폐기됐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규제로서 국제적인 표준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 행정명령은 기술의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8대 원칙과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구체적 실행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사회보장 영역에는 설명 가능성, 이의 제기권, 알고리즘 점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품질 검증 및 개선, 그리고 위험 관리를 담당할 조직 강화와 인력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


○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과 사회보장제도 내 한계 / 양승엽

2025년 1월 21일.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는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유럽형과 산업 촉진 중심의 미국형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기본법은 양자를 혼합하되 산업 진흥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조직과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개념 정의 등 총칙을 설정하다 보니 사회보장 등 인공지능이 활용될 개별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비교하여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은 미흡하나마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개별 정책으로 파생할 여지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구체적인 정책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이 정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사회보장제도를 대표하는 각 계층을 참여시켜야 한다.


○ 사회보장 영역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및 위험성에 대한 검토 / 김기태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순기능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를 살펴봤다. 인공지능은 본인 인증, 자격 심사, 복지급여 산정, 부정수급 탐지, 위험 분류, 맞춤형 서비스, 사례 관리, 행정 효율화, 정책 평가 등 아홉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으로는 행정 효율성 제고, 급여의 적시성과 정확성 향상,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 평가 기반 마련 등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결정의 불투명성, 영리적 정보 활용 가능성, 설명 불가능성 등은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품질 향상, 표준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사회 보장 영역을 포함한 법제 정비, 전문조직의 신설과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담았다.



[정책 분석과 동향 요약]


○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 김성아

이 글의 목적은 2022년과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현대 한국 청년 은둔의 양상과 욕구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청년 은둔은 사회 활동을 위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증가했다. 실제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취약 집단으로서 고립·은둔 청년의 삶과 욕구를 분석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와 지원 사업 체계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거점기관 등 사업 범위의 지역 확장,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인식 개선과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보도 자료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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