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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시설 중심에서 ‘지원주택 기반’ 보호체계로 전환 필요

  • 작성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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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시설 중심에서 ‘지원주택 기반’ 보호체계로 전환 필요


- 우리나라 보호 대상 아동 중 신규 발생 아동의 약 48%는 시설로 보호조치돼

- 시설 중심 보호체계는 사생활·자기결정권·자립 준비에 한계가 있어

- 국제규범은 아동 최선의 이익 중심…가정 외 보호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을 시설 배치보다 우선해

- 보호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와 자립을 연속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에 기반한 보호서비스 도입 검토와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이상정, 조휘래, 임세희, 마한얼. (2025). 사각지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기반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Issue&Focus』 제461호 『지원주택기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도입의 쟁점과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상정 연구위원이다.


□ 이상정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시설 중심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 특히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십대 후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기반 가정 외 보호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유형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약 12년 동안 가정 외 보호(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약 48%가 시설로 보호조치되고 있으며, 11,569명의 보호 아동·청소년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장기 보호를 받고 있는 것(2023. 12. 기준)으로 확인됐다.


□ 이상정 연구위원은 “시설 중심의 가정 외 보호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의 부족,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경험의 부족 등 아동 인권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다양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보호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가정 외 보호서비스는 자립 준비가 필요한 십대 후반의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이에 이상정 연구위원은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기반 보호가 지역사회, 원가정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원주택: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이나 임시거주 성격의 중간주택과 달리, 위기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주거 형태.

- 시설 보호가 단체생활 중심의 대규모 합숙 형태라면, 지원주택은 영구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기반으로 독립 거주를 전제로 하되, 일부 주택은 중간주택으로도 제공 가능.




□ 이상정 연구위원은 “지원주택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령과 자립준비도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진입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지원주택기반 가정 외 보호서비스가 시설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연속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 장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원주택을 주거정책의 하나로 접근하기보다 아동보호정책의 범주 안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체계로서 지원주택을 명시하고 아동의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또한 “지원주택 기반 가정 외 보호는 시설 밖의 보호를 실현하되, 기존의 보호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61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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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도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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