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청주의 논쟁 꼼꼼하게 살펴보기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108

신청주의 논쟁 꼼꼼하게 살펴보기


- 신청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들

▲ 신청 절차가 사회보장 사각지대, 비수급이나 수급 누락의 원인인가?

▲ 신청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청 절차는 폐기하는 것이 답인가?

▲ 필요한 정보의 확보 가능성 등 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신청 절차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원인, 수급 누락의 원인 파악과 대응 계기가 되어야 할 것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김기태,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이현주, 함영진, 김성아, 이원진, 임덕영, 임완섭, 정은희, 오성재, 이다미, 이주미, 최준영. (2025).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보완·재정리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4호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이다.


※ 신청주의: 법적·행정적 처리와 결정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이 글은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부상한 신청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운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이슈앤포커스에서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하반기 신청주의 논쟁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되었으며, 해당 발언이 신청주의가 생계형 사건·사고와 사회보장제도 비수급 문제의 원인인지, 자동 지급 도입이 가능한지 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 이 글에서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은 신청 절차 자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 생계형 사건·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존 제도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간병·의료비 부담, 정신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표1)

○ 인용한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분석 결과에서도, 2016~2021년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비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보장제도 미신청 및 비수급의 주요 원인은 신청 절차의 복잡성보다 제도 기준과 정보 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연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미신청 이유로는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제도를 잘 몰라서’는 1.9%,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는 1.3%로 나타났다.

○ 이 글에서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미신청과 수급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의 엄격한 기준, 제도 인지의 어려움과 인지 부족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신청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권리 실현과 행정 책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 신청은 행정청에 권리와 관련된 처분을 요구하고 권리 실현을 요청하는 절차로, 신청 이후 누락·지연·과오지급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국민이 제도를 인지하고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정책 이해와 제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슈앤포커스 제464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503



상세문의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044-287-8200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

권성희 전문원

044-287-8282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

이혜선

044-287-8345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044-287-8015



붙임  보도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