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모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일수록 공백 없는 연속 지원 원해

  • 작성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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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일수록 공백 없는 연속 지원 원해

  • 부모급여 수급자 중 41.4%는 월 수급액이 감소하더라도 수급기간 연장 선호

  •  현금에서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로 전환 시기는 평균 생후 13.6개월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전환 시기 빨라

  • 부모급여 도입 이후 긍정 평가 항목은 양육비용의 경제적 부담 감소(82.1%)와 양육방식 선택권 확대(75.6%)’,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35.2%)’ 가장 낮아

  •  부모가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현금 수급 기간 짧고 어린이집 바우처 전환과 이용 시기 빨라져대체인력 확보 어려워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제도 활용 못할 가능성 보여줘



※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수정하였음.

※ 이 글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469호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이다.

 

□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현금급여 수급 기간수급 유형 변경 시기활용처기대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2년 기존의 가정양육수당(0~5)을 0~1세에 대해서는 영아수당(월 30만 원)으로 개편했다이어 2023년 이를 재차 확대·개편하여 부모급여를 신설했으며 이후 지원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 부모급여 도입 초기(2023)에는 월 지급 금액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2024년부터는 각각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경제적 부담 경감낮은 육아휴직 급여 보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어린이집·영아종일제서비스 등 무상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료를 차감한 차액만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2022~2024년 출생아를 둔 부모 1,579명 대상)’ 결과전체 응답자의 평균 현금 수급 기간은 19.0개월로 조사됐으며 부모의 직장 형태에 따라 수급 기간의 차이를 보였다.

○ 엄마나 아빠가 민간사업체(중소기업)에 종사할 경우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보다 현금 수급 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금 수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제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부모급여 수급 유형 변경 형태 조사 결과최초 현금급여 수급자의 50.1%가 돌봄서비스 이용 바우처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우처 변경자 중 95.1%는 어린이집 이용으로 변경하고, 4.9%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으로 변경했다영아종일제서비스로 변경하는 비율은 2024년 출생아의 경우 7.8%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이는 2024년 부모급여 금액 인상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상쇄되고 정부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 현금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한 시기는 평균 13.6개월이었다엄마나 아빠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보육료 바우처로 변경한 평균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6개월 또는 12개월 이전에 변경하는 비율도 평균보다 높았다.

○ 한편생후 0~11개월 사이에 수급한 현금급여의 주된 활용처는 육아용품 구입(기저귀분유유모차 등)’이 64.5%로 가장 많았고생활비(15.1%), 저축 또는 투자(9.9%) 순으로 나타났다.

 

□ 부모급여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항목별 인식 격차가 확인됐으며지급 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82.1%)’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에 대한 동의 비율은 높았으나,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효과에 대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특히 가구소득이 낮거나 중소기업 종사자무직 계층에서 경력 유지 효과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만족도 조사 결과 지급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으나 지원 금액(51.7%), 지급 기간(35.2%) 순으로 낮아져 지급 기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지급 금액 총액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지급 기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유지(43.7%)’와 월 지급액을 낮추고 더 긴 기간 지급(41.4%)’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가구 소득수준이 낮거나 무직비임금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 지급 기간 연장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슈앤포커스 제469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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