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프랑스 임신중지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저자

    전윤정

  • 페이지

    53-61

  • 발행년월

    2021. 09.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 문제에서 있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부가 곤경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 절차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021년 이후 우리나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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