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를 중심으로
- 저자
정소윤
- 페이지
72-84
- 발행년월
2024. 12.
미국의 메디케어는 1965년에 처음 제정된 노령 인구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로, 연방정부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메디케어 혜택이 파트 A, B, C, D로 나뉘어 구성되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률 및 의료비 증가를 이유로 정책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메디케어 보험 청구 거절 및 의료서비스 사전 승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수혜자들이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속성과 보장 혜택 확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는 메디케어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파편화된 메디케어 시스템을 단일 보험자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단일 보험자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정치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보험자 체계 전환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정부 중심의 개편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메디케어 혜택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