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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대상자 선정 방법

  • 저자

    홍세영

  • 페이지

    39-55

  • 발행년월

    2025. 03.

스웨덴에서 장애인은 근로와 거주를 근거로 사회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 고용,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판정체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생심리사회적 관점(bio-psycho- socio perspective)에 입각하여 통합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가 없는 스웨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별 판정이나 욕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와 고용의 경우 보험의학적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이 의학적 장애로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판정 기준은 “감소된 근로 능력”이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인 코뮨(Kommun)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데 다소 자율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책과 판정체계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욕구 중심의 개별화 원칙이 강하고 한 명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학제적이면서도 전문적 조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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