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한국 사회보장에 주는 함의

  • 저자

    김기태, 신영규

  • 페이지

    75-89

  • 발행년월

    2025. 03.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인공지능법은 위험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은 가장 위험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 정보에 근거해서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점 부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도 두 번째로 위험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년 12월에 제정됐으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