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

  • 저자

    조성호

  • 페이지

    87-98

  • 발행년월

    2017. 02.

일본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보육의 양적·질적 확충에 초점을 맞춘 자녀·육아 신제도(이하 신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제도는 2012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조세개혁2)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사회보장·조세 개혁에서는 그동안 연금, 의료, 장기요양보험의 세 분야였던 사회보장의 범위가 저출산 대응으로까지 확대돼 논의되었고, 소비세율의 인상이 포함돼 세수 인상분을 모두 사회보장재원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신제도의 법적 근거는 「자녀·육아지원법」, 「취학 전 자녀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자녀·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 자녀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시행과 관련된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3), 즉 자녀·육아 관련 3법안으로 2012년 8월 통과되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