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3: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 저자
신영석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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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월
2006. 04.
| - |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음. | ||||
| - | 2005년 기준 진료비 총액이 3조 3천억 원을 상회하여 2004년 2조 6천억 원에 비해 1년 사이에 약 26.8%가 증가하였음. | ||||
| - | 이는 수급자의 증가, 급여범위의 확대 등 몇 가지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음. | ||||
| - | 그러나 증가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 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의료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동일상병, 동일 중증도, 동일 연령대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 양 집단의 의료이용 평균은 같아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함. | ||||
| - |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의 건강보험 대비 재원일수는 1종의 경우 1.713배이며 2종의 경우 1.076배이다. 총 진료비는 1종이 1.513, 2종이 1.028 으로 2종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
| -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 이환 상병의 빈도와 분포의 차이, 양 집단간 중증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건당 진료비의 차액 661천원 중 세 가지 효과의 총합이 244천원으로 차액의 36.85%를 설명하고 있고 그 외 식대, 장기입원 및 기타효과가 418천원으로 진료비 차액의 63.15%를 설명하고 있음. | ||||
|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에 비해 노인인구의 과다, 높은 중증도,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에 대한 상대적 높은 이환율 등을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입원은 고액진료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