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정책동향 1 : 캐나다의 2003년 공적연금 재정계산 현황
- 저자
김대철
- 페이지
-
- 발행년월
2007. 04.
1998년 제도개혁을 통해 부분적립방식으로 재정방식을 변경한 캐나다연금(CPP)은 매 3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실시하여 재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CPP의 재정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actuarial examination)와 2075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수록한 가장 최근 재정계산보고서인 21번째 보고서에서는 1998년 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운영방식을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금기금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여 인구고령화 충격에 의한 부담증가분을 많이 상쇄한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정계산 실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공적연금인 CPP에서는 캐나다연금법상 수석보험계리사의 책임과 역할부분을 규정하여 재정추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석보험계리사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추계결과를 독립적인 검토위원회(independent review panel of actuaries)에서 검증함으로써 재정추계결과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직전 보고서에서 사용한 2001~2003년의 가정변수가 2003년 보고서에서 실제값으로 바뀐 점을 감안하여 직전 재정계산보고서와의 차이를 유발한 요인들을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재정추계가 변화한 이유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