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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 저자

    곽윤경, 김기태

  • 페이지

    42-56

  • 발행년월

    2021. 05.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에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및 F4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전용보험의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인식 등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중국동포(H2/F4)들은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비율은 60%를 조금 넘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46.9%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이주노동자의 모국과 한국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동포에 한정해서 물었는데, 설문 대상이 된 중국동포 가운데 절반(50.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그밖에 4대 전용보험의 가입비율은 출국만기보험(61.2%), 임금체불보증보험(40.0%), 귀국비용보험(59.0%), 상해보험(56.6%)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보편성 및 포
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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