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통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복잡다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요청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제 마련,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치 강화, 여러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연계키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통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주제 개발과 분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제 강화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사회 보장 행정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시스템 운영은 연계 자료 수집, 빅데이터 분석, 고위험 대상자 도출, 지자체에 위기 대상자 명단 제공, 대상자 상담 및 지원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연계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 다양한 모형 개발,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민간 자원의 편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영역에서의 성과는 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학제적 접근의 논의가 필요하며,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투자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년을 주기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앞서야 한다.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 정책 설계의 근간이 되는 지정통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국정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나라지표의 통계적 검증이 일부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를 통합·조정하는 위치에서 관계 기관 간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
한국에서 출생아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인구 관련 조사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출산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인구조사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 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살펴본다. 향후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데이터를 생산하고 국제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년마다 수행되고 있는 횡단 조사인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종단적 조사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GGS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연구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보통 조사 자료는 관심 모집단에서 일부 대상만을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구축한 것으로, 흔히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차의 정도가 심한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한다면 심각하게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의 개인 근로소득 응답값에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측정오차 보정을 통한 회귀계수 추정과 히핑 보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보정하였다. 또한 고품질 자료 생산을 위한 조사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이를 실현할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다. 이에 2020년 12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에 만들어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