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

  • 저자

    마한얼

  • 페이지

    4-19

  • 발행년월

    2024. 03.

인권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며,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장된다. 거주시설은 취약성이 부각되는 이들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합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은 개별 권리로 분절하거나, 개별 권리 사이에서 우열을 매길 수 없다(불가분성). 그리고 권리들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이든 다른 권리들과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 자기결정권 역시 인권의 특성인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지니므로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보호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자기결정권이 전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자의적인 경계는 거주시설 이용자를 구분하는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자기결정권은 입소하는 순간부터 맞닿는 근원적 문제이다. 거주시설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순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후의 충분한 정보 제공, 선택지와 여건의 마련, 자기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동과 이용자의 인권이 충돌한다는 우려를 시민적 연대와 상호 협력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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