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 저자

    이상정

  • 페이지

    50-66

  • 발행년월

    2025. 11.

2023년 8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2024년 2월 시행을 통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을 마련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 기준 완화 및 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부처 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체계화,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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