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4년도 사회보장제도모니터링연구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140520 ~ 20141128
  • 연구책임자 김승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함(법 제3조 1).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조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법 제3조 3).
○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무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법 제3조 4).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법 제3조 2). 
□ 사회보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서는 국민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방안과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개발이 필요함.
○ 중앙에서 기획,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다양한 정책요구가 다각적으로 분출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의 획기적 증진을 도모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짐.
○ 국민의 생활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최일선 전달체계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현장종사자들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모색에 현실감을 극대화함.
○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극대화함.

【주요연구내용】

□ 모니터링의 이론적 논의 
□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제1단계)
□ 사회보장 분야별 TF 구성 및 운영(제2단계)
□ 사회보장 중앙협의회ㆍ구성 및 운영(제3단계)
□ 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 결과 보고(제4단계)

【기대효과】

□ 사회보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정책개발
□ 전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취약계층의 자립 증대와 전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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