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4~2005)_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발간
  •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40301 ~ 20050501
  • 연구책임자 김미곤
공동책임자: 원종욱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함(법제2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됨. 즉, 소득, 소비형태,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기호, 관습, 법 및 제도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어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 등에 따라 변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은 1999년 당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수행한 이후 5년이 되는 시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에는 3년마다 계측하도록 변경됨.
-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므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등의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주거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에 따른 최저생계비 계측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개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
-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최저생계비에 대한 지역구분은 2003년 전문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 1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 가능성 검토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
최저생계비를 1인~7인 가구로 구분하여 계측. 이를 위한 표준가구 설정 및 합리적인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최저생계비를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와 가구원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성, 연령, 장애여부, 질병여부, 학생 등)별로 나누어 계측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개>
- 최저생계비는 3년 단위로 계측되므로 합리적인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연구
- 다양한 추정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제시
<최저생계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활용방안 연>
- 최저생계비 계측의 주요한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의 활용방안 제시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연계방안 연구
기대효과
- 2004년 최저생계비 수준 제시 및 2005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간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실업대책, 각종빈곤대책, 최저임금, 각종 사회보험의 기초급여수준 결정 등의 참고자료 제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