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책임자: 원종욱 연구위원 |
▣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함(법제2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됨. 즉, 소득, 소비형태,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기호, 관습, 법 및 제도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어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 등에 따라 변함. |
| | ㆍ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은 1999년 당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수행한 이후 5년이 되는 시점임.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에는 3년마다 계측하도록 변경됨. |
| - |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므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등의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주거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에 따른 최저생계비 계측이 필요함. |
| - | 본 연구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개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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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연구내용 |
|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 |
| - | 지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
| | ㆍ | 최저생계비에 대한 지역구분은 2003년 전문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 1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 가능성 검토 |
| -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 |
| | ㆍ | 최저생계비를 1인~7인 가구로 구분하여 계측. 이를 위한 표준가구 설정 및 합리적인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
| -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
| | ㆍ | 최저생계비를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와 가구원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성, 연령, 장애여부, 질병여부, 학생 등)별로 나누어 계측 |
|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개> |
| - | 최저생계비는 3년 단위로 계측되므로 합리적인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연구 |
| - | 다양한 추정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제시 |
| <최저생계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활용방안 연> |
| - | 최저생계비 계측의 주요한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의 활용방안 제시 |
| -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 |
| | ㆍ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연계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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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
| - | 2004년 최저생계비 수준 제시 및 2005년 최저생계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 |
| - |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간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 실업대책, 각종빈곤대책, 최저임금, 각종 사회보험의 기초급여수준 결정 등의 참고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