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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첫 출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작성일 2019-12-11
  • 조회수 11,615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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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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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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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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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실업자는 거리의 노숙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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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생활보호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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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이 있을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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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대상’에 제외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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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드러낸 기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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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 위기 이후 187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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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살률도 증가하고 이혼율도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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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사회병리 현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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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공공부조 법인 생활보호법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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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너 가난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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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으로 베푸는 의미의 복지 수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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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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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권리적인 의미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국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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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난해, 보장해 달라’라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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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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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절벽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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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의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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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만들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대책을 세울 것”

-故김대중 대통령. 1999.6.21.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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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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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낸 낡은 관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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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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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2:06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에 가장 큰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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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우리 한국사회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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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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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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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공부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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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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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0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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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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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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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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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복지를 퍼주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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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열심히 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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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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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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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인가?

 

3:08

김연실(서천군 종천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장)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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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양의무자 수준에 대한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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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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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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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한테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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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3:32

조흥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전해가는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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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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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에서의 이 포용성과 또 바로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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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3:53

“불평등이 젊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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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을 내다보는 복지정책은 강력한 소득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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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에스핑-엔더슨

복지체계의 위기와 대응 中

 

4:20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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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이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단순히 공공부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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