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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26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분야 적응 대책 방향

  • 작성일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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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 돋움,dotum;">▣ 한국보건사회연구원</span>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분야 대책 방향

      -환경부 주도 한계… 보건학·의학적 관점에서 인체 위해성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선행돼야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과 병행한 다중 이용시설 이용자 미세먼지 건강 적응 대책 필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월 1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6호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

 

◎ 2017년 9월 26일 새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함.

◎ 본고에서는 정부의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향후 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으로 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민감계층의 정의 및 범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민감계층을 위한 적응 대책 개발 ② 보건학적·이학적 관점에서의 건강 위해성, 건강영향평가 연구 강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적응 대책 개발 ③ 미세먼지 건강위험지도를 포함한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④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과 병행한 다중(또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미세먼지 건강 적응대책 마련 ⑤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건강 예방 사업 강화와 미세먼지 건강 적응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제안함.

 

 

▣ 이번 호는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 분야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로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 이수형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에서 감축 조치 ▲실질적 한·중 협력 강화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환경 조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가운데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환경 조성’은 보건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한 5가지 정책 및 연구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민감계층의 정의 및 범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민감계층을 위한 적응대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은 크게 노인/홀몸노인과 학생/어린이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정의 및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 둘째, 그간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주로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보건학적, 의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건강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 연구 등 보건학적·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셋째, 정확한 건강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른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세먼지 건강 위험지도를 포함한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넷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과 병행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미세먼지 건강 적응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행히 9.26 대책에서는 어린이,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민감계층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위해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넘어 주택(가정)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및 상가, 학원, 의료기관, 보육시설), 공중이용시설(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에서의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기준 연구와 공간별 건강생활수칙 개발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건강 예방 사업 강화 및 미세먼지 건강 대응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는 도처에 존재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일상생활 환경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생활수칙, 건강 예방 사업 개발과 함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6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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