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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 정책 개선 방안은?

  • 작성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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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포럼』5월호 정책분석 코너에 실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저자 : 이윤경 연구위원) 가운데 정책제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큰 변화를 이끌었으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돌봄의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를 나타낸다. 제도에서는 재가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돌봄필요도가 낮은 경증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의 비중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현 제도에서는 노인이 재가보호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오래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거주 형태 변화, 자녀의 사회활동 증가, 사회 돌봄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이 반영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증액이다. 우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선택이 자유로운 1~2등급에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한도액)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며, 3~5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된 경우라도 재가에서 보호하고자 할 때 월 급여 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3~5등급자 가운데서도 시설급여를 허가받은 경우는 요양필요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적정 요양필요도가 반영되는 등급 판정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가급여 중 이용도가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편이다. 현재 11회 장시간(3~4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혼자서 생활하거나 돌봐 주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1일 다회 서비스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없는 경우 13회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13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방문요양서비스를 1회 단시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은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가사서비스와 신체지원서비스가 방문요양서비스와 묶여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신체지원서비스의 경우 1일 다회 방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재가보호가 촉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네덜란드, 일본 등의 지역 중심 노인돌봄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5년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WMO 2015)을 실시, 재가보호 중심으로 급여 내용을 전환하면서 지역방문간호사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역방문간호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적 서비스 이외에도 일상생활 지원을 수행한다.

 

위 제도는 1회 방문 시간은 최소화하고 1일 다회 방문으로 서비스 내용을 전환(일반적으로 노인은 아침과 저녁에 지역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의한 2회 방문)하여 노인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 방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셋째, 노인 돌봄에서 재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가족에게는 돌봄 수당의 의미가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현물급여(방문요양)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공식적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을 인정하는 제도로 활용하여 돌봄 수당을 현금 형태로 전환하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과 가족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거주(보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한두 가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노인이 익숙한 집과 환경, 가족을 떠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은 가족과 노인 모두에게 어려운 과정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에서는 재가보호의 여러 제한 요인으로 인해 요양시설 이용이 어쩔 수 없는선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인 돌봄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를 위한 정책 개선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문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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