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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 작성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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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문재인케어 2022년까지 306천억 소요현행 국고지원 불확실성 제거해야

-건강보험 기금화 찬반 논란기금화 논의 이전 총액예산제 도입 등 선결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115보건복지 ISSUE & FOCUS35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보건정책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22년까지 약 30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정수입 관련 국고지원의 안정성,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논의, 적립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함.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어 있으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증진기금의 65% 범위 내에서 지원 등 불확실성이 내재된 현행 국고지원 관련 한시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고지원 관련 대안을 제시함.

적정 적립금 규모로 1개월분 이상 3개월분 미만의 급여비를 제안함.

 

문제 제기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약 208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문케어는 2022년까지 약 306천억 원이 필요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 중임.

문케어 완성을 위해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3.2%씩 인상하고 적립금 중 약 10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해야 함.

건강보험 수입 구조: 보험료(87%) + 국고지원(12%) +기타(1%)

 

 

국고 지원

 

국고 지원 확대 관련 찬반 논점

 

국고지원 확대 필요

-현재 국고지원은 재정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확대되어야 함.

-보장성 확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여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 비율을 유지해야 함.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 책임자로서의 소임: 건강검진, 출산 전후 진료비 지원,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방식에 다양한 국가 책임 사업 성격이 융합되어 있음.

-국고지원 규모의 현 수준 이상 확대가 불가피함: 현 정부도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등도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함.

 

국고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재정 규모 증가 속도, 향후 고령화 속도 및 저성장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가 폭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207천억 원에 이르는 반면, 국가 재정수지는 적자인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국고지원 개편 방안

 

대안 1: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하여 불확실성을 제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서 지원하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 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함.

-한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대안 2: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화의 장단점 및 전문가·관계자 찬반 의견

 

기금화 찬성 의견

-기금관리기본법 적용하에 예산회계의 절차를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정부 재정은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 전체의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건강보험 재정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재정활동으로 보아야 함.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재정 지출 규모가 가장 크므로 타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부의 통합재정에 포함되도록 함.

-기금화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으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 지불제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지출을 예상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기금화 반대 의견

-국회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보험료율, 수가)을 결정하게 되면 정치적 의사 결정이 개입되어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위험이 있음.

-재정지출을 통제할 만한 수단이 미비하므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선결 과제임.

-기금화 논의가 아닌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 보상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서 연 단위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므로, 장기적 지불준비금으로써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적고 기금으로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음.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융통성 및 유연성이 요구되며, 이해당사자간 계약 시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됨.

-국회 통제시 제도의 운영 방향은 보장성 확보 및 적정 보상이 아닌 재정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임. 이는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

 

향후 정책 방향

 

기금화 논의 이전의 선결 과제: 보건의료 환경 정비.

-기금화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총액예산제)이 전제되어야 함

 

현재 기금화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기금화전환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함.

 

 

적정 적립금 수준

 

그동안의 제안 내용

 

현경래 외(2015)의 연구에서는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보험급여비로 적립금 규모를 제안함(현경래 외, 2015, p. 38).

-보험급여 충당 부채에 대비하여 1.4~1.7개월분의 보험급여비를 준비금으로 확보.

-경기 불황 및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하여 1.2~1.8개월분 규모의 보험급여비가 필요함.

-신종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0.1~0.3개월분 규모의 보험급여비가 필요함.

-위 요소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2.7~3.6개월분을 적정 규모로 추정함.

 

201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 뒤인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분 급여비 수준인 10조 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1.5개월분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임을 밝힘.

 

정책 방향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부담 완화 간 균형 확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적립금 보유 및 관리.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함.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병,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55호 원문 PDF 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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