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1인당, 연 127만 5천원 추가비용 발생”
- 작성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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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연 127만 5천원 추가비용 발생” -지출액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 월평균 4만 8천원… 이어 교통비, 보호·간병비 순 -추가비용 전액 보전, 3분의 1 수준… “현 3개로 분리된 보전 급여 하나로 통합해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11월 19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6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액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접근성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127만 5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임. 특히 차상위계층과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적정장애추가비용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편차가 크므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단일 급여로 통합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함. |
◇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 4천 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1년 12만 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음.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 6천 원, 2014년 11만 1천 원, 2017년 10만 6천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천 원, 연간 127만 5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월평균 4만 8천 원)로 나타남.
○2011년에는 의료비 다음으로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지출액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월평균 2만 2천 원 → 5천 원),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는 의료비 다음으로 교통비(월평균 1만 6천 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만 6천 원) 지출액이 높게 나타남.
◇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
▣ 현재 한국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음.
○이 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이름.
▣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로, 보장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큼.
▣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100% 보장률)은 36.5%이며,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 장애인의 비율(50% 보장률)은 40.7%로 나타남.
◇ 시사점
▣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완전하게 보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임.
○특히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함.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으로 확인되어, 이를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는 장애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현실화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장애 정도별·장애 유형별 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르면, 중·경증의 신체내부장애인, 중증의 신체외부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하여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정책 목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정책 이해도 및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
○또한 급여의 통합은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6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