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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1인당, 연 127만 5천원 추가비용 발생”

  • 작성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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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1275천원 추가비용 발생

            -지출액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 월평균 48천원이어 교통비, 보호·간병비 순

            -추가비용 전액 보전, 3분의 1 수준3개로 분리된 보전 급여 하나로 통합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1119보건복지 ISSUE & FOCUS3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액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접근성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1275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임. 특히 차상위계층과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적정장애추가비용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편차가 크므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단일 급여로 통합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함.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4천 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112만 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음.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116천 원, 2014111천 원, 2017106천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6천 원, 연간 1275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월평균 48천 원)로 나타남.

2011년에는 의료비 다음으로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지출액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월평균 22천 원 5천 원),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는 의료비 다음으로 교통비(월평균 16천 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6천 원) 지출액이 높게 나타남.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

 

현재 한국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음.

이 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이름.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 보장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큼.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100% 보장률)36.5%이며,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 장애인의 비율(50% 보장률)40.7%로 나타남.

 

 

시사점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완전하게 보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임.

특히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함.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으로 확인되어, 이를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는 장애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현실화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장애 정도별·장애 유형별 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르면, ·경증의 신체내부장애인, 중증의 신체외부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하여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정책 목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정책 이해도 및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

또한 급여의 통합은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56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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