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진 대상 폭력, 건강보험 지불 보상기전 변화 필요”
- 작성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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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대상 폭력, 건강보험 지불 보상기전 변화 필요” -의료제공자의 불안·스트레스,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의 질 저하까지… 포괄적 대책 요구 -의료인과 환자 소통 개선 필수… “병·의원급 의료인 안전 측정·보상할 기전 만들어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3월 5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9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 ◎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관점에서 의료제공자의 직업 안전과 환자 안전 전략의 통합,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에 작용하는 포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무엇보다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불 보상 기전을 활용한 행태 변화 촉진이 필요함. |
◇ 논의 배경
▣ 2018년 12월 31일, 임세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의료계·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재발 방지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모든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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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계,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체계 정비뿐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의료시설 안전과 환자 안전의 향상을 연계하는 개념적 틀
▣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을 통한 예방 중심의 접근
▣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로드맵 개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2015년 ‘의료 현장 폭력 예방: 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을, 2016년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일터에서의 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했음.
-산업안전보건청은 미국 의료기관평가위원회(JC: Joint Commission)와 협력하고 있으며, JC는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진 안전 활동의 상승 작용 및 안전 문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
-의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의료인을 교육하고 이 부분에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환자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요소
▣ 통합적 접근은 ①폭력의 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실행력 강화 ②의료기관 내부에서 작용하는 안전 문화 구축 ③의료기관 외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로 구성됨.
▣ 아울러, 통합적 접근 틀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상승이 기대됨.
◇ 건강보험 지불 보상을 통한 행태 변화 유도
▣ 건강보험에서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수가 계약 시 계약 대상)를 곱하여 계산됨.
▣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음.
▣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 확대가 가능함.
▣ 문제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제도 외에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것임.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균적 접근에서, 진료 시간의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하여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음.
-아울러, 2018년 개정된 정신과 상담료의 투입 시간별 차등 수가 적용과 같은 방향에서 진료 시간의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별도의 접근에서, ‘만성질환 관리료’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해 ‘(가칭) 외래 지속 관리료’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일차의료 정신과 외래 상담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 기반 외래 인센티브 사업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9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