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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진 대상 폭력, 건강보험 지불 보상기전 변화 필요”

  • 작성일 2019-03-05
  • 조회수 8,712

의료진 대상 폭력, 건강보험 지불 보상기전 변화 필요

         -의료제공자의 불안·스트레스,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의 질 저하까지포괄적 대책 요구

         -의료인과 환자 소통 개선 필수·의원급 의료인 안전 측정·보상할 기전 만들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35보건복지 ISSUE & FOCUS35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관점에서 의료제공자의 직업 안전과 환자 안전 전략의 통합,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에 작용하는 포괄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

무엇보다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불 보상 기전을 활용한 행태 변화 촉진이 필요함.

 

논의 배경

 

20181231, 임세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의료계·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재발 방지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병원 내 폭력 사건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의료제공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모든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회, 의료계,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체계 정비뿐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의료시설 안전과 환자 안전의 향상을 연계하는 개념적 틀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을 통한 예방 중심의 접근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로드맵 개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2015의료 현장 폭력 예방: 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 2016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일터에서의 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했음.

-산업안전보건청은 미국 의료기관평가위원회(JC: Joint Commission)와 협력하고 있으며, JC는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진 안전 활동의 상승 작용 및 안전 문화를 강조하고 있음.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개선

-의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의료인을 교육하고 이 부분에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환자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요소

 

통합적 접근은 폭력의 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에서 작용하는 안전 문화 구축 의료기관 외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로 구성됨.

 

아울러, 통합적 접근 틀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상승이 기대됨.

 

 

건강보험 지불 보상을 통한 행태 변화 유도

 

건강보험에서 의료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수가 계약 시 계약 대상)를 곱하여 계산됨.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 상대가치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위험은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음.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질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 확대가 가능함.

 

문제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제도 외에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것임.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균적 접근에서, 진료 시간의 연장에 따라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향성을 강화하여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음.

-아울러, 2018년 개정된 정신과 상담료의 투입 시간별 차등 수가 적용과 같은 방향에서 진료 시간의 증가에 따른 차등 수가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별도의 접근에서, ‘만성질환 관리료와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해 ‘(가칭) 외래 지속 관리료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일차의료 정신과 외래 상담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 기반 외래 인센티브 사업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59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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