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지서비스 공급자 99% “복지 분야 부정수급 존재”
- 작성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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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공급자 99% “복지 분야 부정수급 존재” -부정수급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꼽아… “부정 심각한 급여는 생계급여” -응답자 43.2% “사각지대도 많아”… 대상자 비신청 사유 “대상자가 몰라서” 가장 많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7월 23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5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임완섭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주요 내용 |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 주거급여사무소의 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규모 및 유형별 현황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 대부분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복지제도 전체에서는 공공부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꼽았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제도적 배제’ 측면과 ‘대상자의 비신청’ 때문이라고 응답함. ◎ 비신청 사유로는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낙인’보다는 ‘신청ㆍ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 등 제도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부정수급 발생 사유로는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가 가장 많이 꼽혔음. 공급자의 부패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식 측면의 결과와 실제 발생 규모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남. |
◇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 시ㆍ군ㆍ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ㆍ희망복지지원단ㆍ주거급여 사업팀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주거복지 담당자, LH 주거급여사무소 관리ㆍ행정직과 현장 조사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 해당 조사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전반의 사각지대, 부정수급 등 비적격수급의 관리 실태와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 50개 시·군·구청과 LH 주거급여사무소, 50개 시·군·구에 속한 100개의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대상자에대 해 조사함.
-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 97명, 주거급여사업팀 100명, 희망복지지원단 103명, 읍·면·동 주민센터 200명, LH 주거급여사무소 20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 먼저 복지 분야 전반의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이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였으며, 43.2%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35.1%), 그다음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6%), ‘공공임대주택’(12.7%) 순이었음.
▣ 사각지대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 꼽힌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 중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은 ‘생계급여’라는 응답(전체 49.0%)이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는 주거급여(25.7%)와 의료급여(21.4%) 순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 기준선도 가장 높은 교육급여의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복지제도 전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type la errors(불완전수급)’와 ‘구조적 배제’가 사각지대 발생 유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신청ㆍ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임.
-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복지제도 전반에서 높았으며, ‘신청ㆍ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인지 정도와 정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한정하여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두 급여 모두에서 ‘구조적 배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상자의 비신청’은 그다음임.
◇ 복지 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9%는 복지 분야의 부정 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시·군·구 소속의 응답자가 부정수급 발생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실질적으로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등)이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복지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 이는 응답자의 모든 소속 기관별(시·군·구, 읍·면·동, 주거급여사무소)로 살펴보았을 때도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사각지대 발생 정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응답자들은 공공부조에 대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부정수급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공공부조제도가 자산 조사 등 까다로운 수급 조건과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 조건 등 수급 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건이 부과되어 제도의 선별성이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높기 때문임.
▣ 한편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급여로는 생계급여가 꼽혔으며, 특히 읍·면·동에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또는 비적격 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 모두에서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 즉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기망에 의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복지 전반 74.5%, 주거급여 65.5%).
▣ 위의 결과는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일반적인 인식 차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5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