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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 병가의 법적 의무화와 상병급여 지급 고려해야

  • 작성일 2019-10-01
  • 조회수 16,220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 

병가의 법적 의무화와  상병급여 지급 고려해야

 

- 질병으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 상실이 장기화되면 빈곤화 경향 나타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이뤄져 왔지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에는 충분치 않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9월 30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7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할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질병 발생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중증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와 1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건강충격으로 정의하고, 건강충격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를 비교하였음.

질병을 경험한 경우, 개인 수준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가구 수준에서는 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가구 총소득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로 외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민간보험소득의 영향이 컸음.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연령층이 질병을 앓게 되면 실직이나 소득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로 사적 자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위험에 대응함을 보여 줌. 가용 자원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장기화되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질병 발생이 개인 및 가구의 경제상태에 미치는 위험 분석

 

질병 발생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고 치료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즉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와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대해 이후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구의 경제 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

 

한국의료패널 자료(2008~2016)에서 질병 발생 시점 전년도에 경제활동 상태이고 건강충격을 경험한 20~59세 성인을 추려 분석하되, 이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도록 비교군을 선정하여 시간에 따른 두 집단의 변화 경향을 비교함.

 

개인 수준의 경제활동·경제 상태 변화

 

경제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및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집단은 진단받은 해에 경제활동 참여율과 개인 소득이 감소하고 진단 2년 차 정도에 중증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함.

 

입원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상 입원을 경험한 경우 입원 발생 연도에 경제활동 참여율과 개인소득이 감소하였다가 바로 다음 해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가구 수준의 경제 상태 변화

 

가구주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가구균등화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근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데, 진단 2년차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중증질환 진단 이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가구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입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민간보험소득과 부동산·동산소득 등 사적 자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가구주가 15일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 근로소득은 입원 시점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증질환 진단에 비해 영향을 받는 기간은 짧았음.

 

가구주가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증질환 진단 시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외 수입원 중 사적 자원이 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이나 증가 기간은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비해 작거나 짧았음.

 

질병 발생으로 인한 빈곤화 등 사회적 위험 줄여나가야

 

질병 발생은 실직과 소득 상실로 이어짐. 개인과 가구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사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이는 가용 자원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장기화되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개인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질병을 경험한 경우 가구 근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다른 수입원을 이용하는데, 질병 발생 시점에 민간보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보험 현금급여, 공적이전과 같은 공적 자원의 증가율은 미미하였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상실을 대체하는 것은 경제활동 연령층이 제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길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의료비 부담 외 소득 손실, 실직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이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며, 상호 간 급여 제공 기간을 보완하거나 급여 제공 수준을 보완하도록 설계함

 

우리나라에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병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 접근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급여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이 불안정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건강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공적 영역 상병수당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 재원으로 상병휴가와 급여를 제공하거나,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 병가 가능 일수 외에도 공적 재정 지원을 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67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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