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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포럼』 2020년 7월호 발간

  • 작성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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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20207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보건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통권 제285)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방향과 미래 /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차 유행의 징후가 농후해질수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경을 더욱 봉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마냥 국경을 봉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보건의료는 가장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라는 공통 목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 간다면,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까지 좀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이달의 초점 / 보건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 모색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격차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 / 고혜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 송철종 보사연 부연구위원

남북 보건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공동 방역을 중심으로-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개발협력형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개선 / 한기호 통일부 서기관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격차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 / 고혜진

이 글에서는 북한의 지역 간 기아 수준 격차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기아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데 반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아 수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큼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평양 중심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 당국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상호 호혜적 대북 지원 정책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이 접근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 송철종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되는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영유아 영양 발달 현황과 노인의 생활 실태를 정리하였다. 북한에서도 지역적 격차는 무시할 수 없으며, 국가시스템이 기능을 잃은 가운데 이미 보건복지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화와 시장 의존성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적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개인화, 시장 의존성 등과 같이 영유아와 노인의 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상을 분명히 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소통의 창구로서 교류·협력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보건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공동 방역을 중심으로- / 류지성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외의 지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의료 검진 등의 진단 능력 및 방역 능력 향상, 의료 장비와 의약품 확보를 통해 관리 체계 및 법·제도를 함께 정비하여 북한 스스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동 방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협업하는 일은 전례가 있었으며 추후에도 더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긴급한 경우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특례 조치를 신설하여 입법 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방역에 관한 국내 법률은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남북 공동 방역 등의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 간 보건의료에 관한 포괄적 합의서 체결의 충실한 이행, 공동 방역 분야의 후속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고, 이에 기하여 국내 법률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형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개선 / 한기호

남북 간 교류·협력사에서 인도적 협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사정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원조부터 개발협력까지를 아우르는 남북한 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원조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에 관한 인도주의 개발협력은 첫째,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의 선결 과제라는 점, 둘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취약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형 남북 교류·협력 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 법령의 활용 및 정비와 인도주의 면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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