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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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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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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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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은 1995년 재가 수발, 1996년 시설 수발 보호를 시작으로 하여 연금·질병·사고·실업보험을 잇는 5대 사회보험의 한 기둥으로 출발하였다. 그 후 고비용의 시설 보호보다 저비용이면서 독일 복지국가 구성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서 보충성(Subsidiaritat)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수발 욕구자(Pflegebedurtige)와 가족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재가 수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 글에서는 재가 수발 서비스 지원 제도 현황 및 변화 양상을 가족 수발자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독일의 재가 가족 수발자 지원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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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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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공동생활 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기존 거주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신체적·인지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를 실현을 목표로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공간에서도 수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독일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택의 물리적 차원, 서비스 및 가족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와 지역 주민의 연대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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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에서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돌봄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PSG)' I, II, III를 시행하면서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력의 부족은 기금을 통한 임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 시스템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돌봄에 관한 긴급 대책을 공표하고 돌봄 인력 양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독일 사회의 돌봄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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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28 기획 독일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Regional Differences in the Supply of General Practitioners in Germany
마틴 알브레히트(IGES연구소) ; 리차드 오크만(IGES연구소)
Albrecht, Martin(IGES Institut GmbH) ; Ochmann, Richard(IGES Institut GmbH)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1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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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최근 독일 보건분야의 화두로 떠올랐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이 주치의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로는 주치의의 고령화, 평균 근무시간 감소, 후임의사들의 농어촌 지역 기피 등을 들 수 있다. 후임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일하기에는 일가정 양립 여건이 취약하며, 교육과 취업기회, 문화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어촌지역 의사추가수당이나 농어촌지역 의사 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나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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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 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30 국제사회보장동향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The Reform of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장주리(독일사회복지협회 아동·청소년·가족센터)
Juri, Jang(Gfs·Gesellschaft fuer Sozialarbeit)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106-111 https://doi.org/10.23063/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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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Jugendhilfe)은 독일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원의 대상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개념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가족 친화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독일 사회의 양육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 자리 잡고 있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