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개 논문이 있습니다.
AI’s rapid advancement is making a far-reaching impact. Governments worldwide are seeking regulations to maximize AI’s benefits while minimizing its risks. Enacted in 2024, the EU AI Act is the most encompassing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to date concerning AI use. It regulates AI use in four areas, classified by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With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Act entirely prohibits AI-based social scoring, labeling it as an “unacceptable” and highly harmful risk. However, as administering social security inherently involves some form of social scoring, disputes are likely as the law phases into effect. The use of AI in “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is classified as “high risk,” just below the “unacceptable” category, and is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Meanwhile, Korea’s AI Framework Act, enacted in December 2024, does not address in any substantial way AI use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Given that AI technology is already in use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urgent policy ac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associated challenges.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인공지능법은 위험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은 가장 위험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 정보에 근거해서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점 부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도 두 번째로 위험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년 12월에 제정됐으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4월까지 약 4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다. 영국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과학자문단(SAGE: 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포함한 대응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대응 초기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과학 자문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중 미국 사례로 1)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2)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3)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4)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노인 돌봄의 확대는 인간적 친밀감 손상 및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돌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에 돌봄 기능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인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이 범캐나다 사회경제적 통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데이터연계 환경(SDLE: Social Data Linkage Environ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인구 데이터(PopData: Population Data BC)를 통해 의료서비스, 인구 건강 및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개인 수준의 익명화된 종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주로 행정 데이터이지만 조사 데이터 및 지역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온타리오주는 지역 기반의 건강서비스 분석, 보건 정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데이터 과학 등의 연구를 위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340만 명의 정보를 포함한 임상평가과학연구소(ICES: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위해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연계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연계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 제공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는 연계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영국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면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뚜렷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각각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ADRC: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거시적인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를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는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RD UK: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로 대체되었으며,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DR UK)는 행정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행정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의 현황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이 글은 개인 수준의 공공 행정 데이터의 유용성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들은 독립된 소스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소스에 걸쳐 연결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소스들로 인해 사회, 인구 통계 및 경제 변화에 대한 변혁적 연구와 정책 평가 및 기타 실험적 분석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행정 빅데이터의 현주소와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의 잠재성,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때의 장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대규모 행정 데이터 프로젝트를 보여 주고,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