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1개 논문이 있습니다.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1993년 이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중심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 서비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침내 2021년 핀란드 의회는 현 정부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 안은 기초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신할 광역의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wellbeing services counties)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 1월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서비스 자치주를 운영할 복지서비스주의회(wellbeing services county councils)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보 건복지서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미 연방 하원은 2000조 원 규모의 사회지출법 하원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수정과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사회지출법 하원안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환경 가운데 성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항목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CARES Act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미국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지출법이 지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
핀란드는 ‘청년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4년마다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공고히 구축된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위험에 직면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된다.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의 협력으로 시행되는 아웃리치청년사업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오흐야모센터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