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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존의 케어를 고령 친화적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질환 중심의 분절된 케어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로, 고령자를 위한 케어에서 고령자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RHS: Regional HealthSystems)를 재편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5년 발족된 싱가포르 보건부 고령화위원회(The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와 건강 노화를 목표로 여러 부처(국토교통부, 주택개발부, 보건부, 법무부 등)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has facilitated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adoption through its EHR Incentive Program and Regional Extension Centers (RECs). Established in 62 different locations throughout the US, the RECs have helped primary care physicians, small hospitals, and rural health clinics adopt EHRs and meet the requirements for incentives. This program consisted of assistance in EHR adoption and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on heal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ssistance in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rivate information, and continued technical assistance. The result of such support was a large increase in the adoption of EHRs among small hospitals and rural health clinics. The US case suggests that Korea needs customized support programs for small hospitals and clinics, for whom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cord certification system remains extremely low.
이 글에서는 미국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건강기록 도입 확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전국에 62개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차진료의사와 소규모 병원,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들의 전자건강기록의 도입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조건 달성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전자건강기록 도입과 관리 지원, 의료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제품 업체 선정과 재정 상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의 결과, 미국 내 소규모 병원과 농어촌 지역 병원들의 전자건강기록 도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내용과 성과는 현재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에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소규모 병원과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efforts are made in Japan and in the US in response to large-scale disasters requiring national-level post-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focusing on the roles of organizations deployed on site in the immediate post-disaster period and how they perform their duties. In both Japan and the US, laws and guidelines are in place that clearly stipulate,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support,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organizations and personnel deployed on sit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ith the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tending to be managed, in the event of a large-scale disaster, by a single agency with overarching supervisory authority. In light of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authority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of its post-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이 글은 재난 직후의 응급 상황에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조직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법에 초점을 두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은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과 지침상, 재난 시 투입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 구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총괄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변화해 왔다. 한국 역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