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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 중 하나인 Physician Assistants(PA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와 일차진료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는 의료전문직으로 성장해 왔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통과 이후 PAs와 APRNs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 전문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 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 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 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 문제에서 있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부가 곤경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 절차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021년 이후 우리나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994년 이후 50개 국가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는 약 70개 국가에 이르게 되었다. 임신중지의 자유화(합법화)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지만,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와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신중지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자유화 국가는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14개 국가이고,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보다 많은 19개 국가이다. 그 외 9개 국가는 의료 비용을 공적 보험과 개인이 분담하고 있으며, 18개 국가는 임신중지 사유나 인구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서만 의료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개 국가는 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부여한 수정헌법 제8조로 인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영국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기존 법을 폐지하고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논쟁이 되는 쟁점이 있었다. 최근 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검토함으로써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2019년부터 입・퇴원 시와 재택 의료이용 시 다른 의료 제공 시설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약국’과 암 등의 전문적인 약학 관리를 할 때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와 환자 케어가 가능하도록 환자들의 치료 정보, 약물 사용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기관이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카이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일본의 제도 변화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