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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병수당 정책은 프랑스 사회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인 이원주의(dualism)를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을 제한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후자인 지출 통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 혜택이 확대되면서 완화되었다. 하나는 저금리,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재정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2022년 봄으로 다가온 대선 및 총선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현재 상병수당 확대 조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상병수당(傷病手当)은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만이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일본 정부는 특례로 임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속 임시 조치를 넘어 이들을 위한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 글은 미얀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전개 상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미얀마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중국,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귀국, 국내 실향민과 난민캠프 관리는 소홀했다. 나아가 보건수준이 낮은데다 선별적인 방역과 검진으로 말미암아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회통제에 주력하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이전 군사정부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얀마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