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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사회·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부동산·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자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거 유예 및 계약 연장 정책이나 대출 상환 및 압류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및 투자 확대 정책과 친환경·지속가능 주택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 회원국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주거 분야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때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일련의 대규모 구제 정책을 경험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진보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소득지원 정책’과 최근 미 중앙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3.5조 달러 메가빌’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메가빌은 뉴딜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에 버금가는 개혁성을 지닌 법안으로 미국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사회정책이다.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보적 의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의를 살펴본다.
이 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주거 지원 정책을 개괄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주거정책의 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거 지원 관련 지침과 통보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 절차의 신속화 및 무주거자 대책,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한 일시적 주거비 지원, 공영주택 및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연체료 분할 납부 및 입주 자격 완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티넷(Safety net) 주택의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이었다.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주거 지원은 생활보호 강화나 공영주택 공급보다 일시적 주거비 지원 등 유연한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 시급성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적인 사업을 생활보호 및 공영주택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의회를 통과한 2,200조원의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이어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 American Families Plan Act)’라 명명된 2,000조원 규모의 추가적 사회정책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의 주요 골자중 하나인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CTC 확대를 포함하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장적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근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 급등과 부실한 사회주택 관리 등으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주거 불안 심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한 주택산업 침체가 주택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 강제 퇴거 절차의 한시적 중지,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및 상환 일시 유예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취등록세 감면 정책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모기지 상환 불이행, 개인파산 신청,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월세 체불, 강제 퇴거 등 심각한 주택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 정부의 긴급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리뷰하였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가구의 주거비용부담(HAS: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호주 연방(federal), 주(state) 및 지방(local) 정부가 시행한 주요 주택 및 경제 정책 개입과 주거 안정화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 실행된 긴급 조치 및 해당 조치의 목표, 그리고 이 조치들이 적용된 기간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 정책 대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의 결과를 논의한다.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아동의 상대적 빈곤 수준은 OECD 전체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전국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소득 불평등 및 아동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0~15세 아동 및 아동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에 걸쳐 3개의 횡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14명 중 1907명(86%)이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 중 10분의 1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며, 빈곤층 부모 중 5분의 2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글은 재정 자원 부족과 역량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