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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위기와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는 재택원격수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아동은 증가한다. 또한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가 증가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어떠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 지원, 경제 지원, 학대 예방,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사전예방 서비스의 중요성,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 관계 유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의회를 통과한 2,200조원의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이어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 American Families Plan Act)’라 명명된 2,000조원 규모의 추가적 사회정책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의 주요 골자중 하나인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CTC 확대를 포함하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장적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1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의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을 주도해 온 영국 민간 보육업계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보육업계 지원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의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보육서비스 수요에 따라 결정된 무상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급했고,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직원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일회성 현금 지원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업계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학계 분석이 보고되고 있고, 나아지지 않는 재정난으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운영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제 휴직 중 줄어든 소득으로 보육업계를 떠나는 교직원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 정부가 도입한 보육업계 관련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지원제도가 가진 한계를 논의한다. 또한 보육업계의 재정압박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첫째, 시설에 지급되는 무상보육료의 재정 확대, 둘째,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에 따른 차등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물품 제공, 셋째, 보육업계를 위한 별도의 지원 기금 마련의 중요함을 제시한다.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아동의 상대적 빈곤 수준은 OECD 전체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전국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소득 불평등 및 아동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0~15세 아동 및 아동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에 걸쳐 3개의 횡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14명 중 1907명(86%)이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 중 10분의 1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며, 빈곤층 부모 중 5분의 2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글은 재정 자원 부족과 역량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