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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존의 케어를 고령 친화적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 즉, 질환 중심의 분절된 케어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로, 고령자를 위한 케어에서 고령자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RHS: Regional HealthSystems)를 재편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5년 발족된 싱가포르 보건부 고령화위원회(The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와 건강 노화를 목표로 여러 부처(국토교통부, 주택개발부, 보건부, 법무부 등)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호주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됐으며 최근에는 접근성과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단행됐다. 호주에서 돌봄 서비스는 욕구 사정을 통해 제공되며 교통, 가사 도움에서 복합적 간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생애 말기에 다가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돌봄 제도가 증가하는 호주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사회와 공공의 책임이었다. 1956년 이전에는 주로 빈곤계층과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취약계층으로 돌봄이 확대되었다. 시설보호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지향했으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5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6%가, 1975년에는 9%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당시 새롭게 도입된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를 목표로 삼았다. 재가돌봄서비스는 이후 다양화되었고 제한적인 재정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들의 지원, 도움, 돌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긴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행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했고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자녀를 둔 노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가족의 돌봄은 공공 서비스와 중첩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생애 말기에 이용하며 이전보다 사용 기간이나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 글은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장기요양정책(LTC: Long-term Care)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스에서 장기요양정책이 등장한 배경, 제도 현황,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다.
네덜란드는 고령 인구 증가, 장기요양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장기요양보험인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를 건강보험법(ZVW), 장기요양보험법(WLZ), 사회지원법(WMO), 청소년법(Jeugdwet)으로 개편하는 'WMO 2015)'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전환해 지역정부가 지역 거주 노인의 요양 및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던 '가정간호'를 부활시킴으로써 노인이 거주지 지역에서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개혁 이후 네덜란드 노인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요양, 간호, 사회서비스 등을 자택(또는 지역사회 노인주택)에서 이용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개혁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의료-요양-사회서비스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가족, 이웃 등 비공식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체계 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노인의 재가서비스 이용 권리 확대 소식에 더하여 스웨덴 노인 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노인재가복지시스템은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전문성 부족, 인력 공급 부족, 지자체 간의 서비스 질 간극 확대, 재가서비스 이후 시설 서비스로의 이행 지체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행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 '미래의 연표: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2033년이 되면 일본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암울한 변화를 예고한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본고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실천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부각된 일련의 노인 성생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고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중·고령자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나 치매 노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성적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노인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호노인홈’과 ‘경비노인홈’,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그룹홈’, 그리고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홈’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주거이다. 각 주거 형태의 이용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양호노인홈’ 이용자 53만 230명, ‘양호노인홈’ 6만 4091명, ‘경비노인홈’ 9만 3804명,‘치매노인그룹홈’ 24만 2000명, ‘유료노인홈’ 48만 2792명으로,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의 이용 규모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