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개 논문이 있습니다.
1999년 옴스테드 판결 이후 미국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출 비용을 늘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거주자들을 지역사회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종료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출 증가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Balancing Incentive Program)을 통하여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에서 지역사회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LTSS에서 지역사회 거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16인 이상의 대형 장애인 시설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향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 개발과 함께 탈시설 성과에서 주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지역이행지원’,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이라는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소개한다.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족 부양자들은 그들이 돌보는 요보호 노인과 장애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는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NFCSP: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등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직접적?일차적 정책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최근 통과된 RAISE 가족돌봄제공자법(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정책 개발과 개선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부양자 유급휴가, 일하는 가족 부양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5개 주(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테네시, 워싱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의 가족 부양자 대상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참여법(Das Bundesteilhabegesetz: BTHG)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법들(요양법, 사회법전 등)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권고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자 개정, 수정 및 보완이 되었다. 연방참여법을 통한 개선(개혁) 과정은 2023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현 2019년 기준으로 계획된 총 4단계 중 2단계(2018년 시행)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된 중요한 핵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독일 연방참여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독일 연방참여법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스웨덴은 1994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혁이 단행된 이후 20년간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수와 활동지원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총비용도 120억 크로나(약 1463억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해 2년간 총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 제도 운용 비용에 대한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