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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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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시행 3년차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과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둘째아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500즈워티(PLN)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었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

132 이슈분석 스웨덴 장애인 돌봄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The Care of Disabled People in Sweden: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요한나 구스타프손(스웨덴 외레브로대학 보건과학대학원 스웨덴 장애연구소)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76-85 https://doi.org/10.23063/20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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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94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혁이 단행된 이후 20년간 스웨덴에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수와 활동지원 수급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총비용도 120억 크로나(약 1463억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둔화하기 시작해 2년간 총수급자 수가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 제도 운용 비용에 대한 논쟁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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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노인의 재가서비스 이용 권리 확대 소식에 더하여 스웨덴 노인 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노인재가복지시스템은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전문성 부족, 인력 공급 부족, 지자체 간의 서비스 질 간극 확대, 재가서비스 이후 시설 서비스로의 이행 지체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행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134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 노인빈곤 현황과 최근의 논의Recent Discussions on Elderly Poor in Japan
유야마 아쓰시(서울대학교)
Atsushi, Yuyama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18-124 https://doi.org/10.23063/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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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미래의 연표: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2033년이 되면 일본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암울한 변화를 예고한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135 국제사회보장동향 영국의 시설퇴소아동 지원Supporting Care Leavers in the UK
서영민(런던대학교)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25-130 https://doi.org/10.23063/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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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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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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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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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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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이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밝힌다.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 주체 및 실현 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권리의 침해를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은 접근권의 최소 기준에 차별법적 구제 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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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는 전문공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아동프로그램에 흡수되어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부모의 양육 기술,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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