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7개 논문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일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므로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20년 1단계 실험을 마쳤고, 실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1년부터 2단계 실험 과정에 돌입하였다.
영국의 성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격 기준 설정 및 개발에 산업별 고용자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자격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각 자격은 전문 분야에 특화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셋째, 견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넷째, 자격 취득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격 과정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인돌봄 분야는 의료 및 간호 영역의 자격과 달리 돌봄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함에도 의료 및 간호 관련 과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현장직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구조를 자격체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에서 성인돌봄 분야의 돌봄 종사자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자격체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격과 업무 역량이 인사체계와 유기적으로 매칭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직 후 장시간 교육을 받아 상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근로시간 인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13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개인예산제 프로그램인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하고 2020년 전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NDIS는 호 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로 성장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NDIS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개요, 관련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999년 옴스테드 판결 이후 미국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출 비용을 늘리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 거주자들을 지역사회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종료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출 증가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Balancing Incentive Program)을 통하여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에서 지역사회 지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LTSS에서 지역사회 거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16인 이상의 대형 장애인 시설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향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 개발과 함께 탈시설 성과에서 주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 문제에서 있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부가 곤경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고,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 절차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2021년 이후 우리나라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우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