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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50개 국가가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자유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혁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는 약 70개 국가에 이르게 되었다. 임신중지의 자유화(합법화)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지만, 임신중지 자유화 국가들 사이에서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와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임신중지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자유화 국가는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14개 국가이고,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보다 많은 19개 국가이다. 그 외 9개 국가는 의료 비용을 공적 보험과 개인이 분담하고 있으며, 18개 국가는 임신중지 사유나 인구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서만 의료서비스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개 국가는 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임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부여한 수정헌법 제8조로 인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영국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기존 법을 폐지하고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논쟁이 되는 쟁점이 있었다. 최근 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검토함으로써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지역이행지원’, ‘자립생활원조’, ‘지역정착지원’이라는 일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소개한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위기와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는 재택원격수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아동은 증가한다. 또한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가 증가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어떠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습 지원, 경제 지원, 학대 예방,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 사전예방 서비스의 중요성,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 관계 유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의회를 통과한 2,200조원의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이어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 American Families Plan Act)’라 명명된 2,000조원 규모의 추가적 사회정책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의 주요 골자중 하나인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CTC 확대를 포함하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장적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