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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수행자 공모 재공고

  • 작성일 2008-06-03
  • 조회수 2,1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사업공고 제2008-2호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수행자 공모 재공고


2008년도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자를 널리 모집하기 위하여 과제내용 및 응모요령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1. 공모과제
1) 정책연구과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하여 제안된 과제임.
정책연구과제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mchp.hp.go.kr)에 게시된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함) 의 과제별 제안요구서 (RE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정책연구과제명>

구분 연구과제명 제안부서(담당사무관)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1 OCED 보건의료 질지표 개발 및 활용연구 통계담당관(송인)
30
5개월
2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혈액수급 정책 수립 공공의료과(정통령)
40
5개월
3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문항 및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강정책과(주수영)
70
8개월
4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
건강정책과(주수영)
30
4개월
5 건강마을의 개념 및 설치방안 건강정책과(손영래)
30
5개월
6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건강증진과(손영래)
80
5개월
7 군 건강증진체계 및 모델 개발 건강정책과(이선규)
50
5개월
8 건강검진관리체계 구축 및 검진기관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건강증진과(김한숙)
40
4개월
9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효과 분석 건강증진과(김한숙)
30
5개월
10 여성 흡연ㆍ음주 요인 파악 및 정책 방안 마련 건강증진과,정신건강정책과(이한희,장용수)
40
5개월
11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5개년 발전방안연구 모자보건과(김기석)
40
5개월
12 산후조리원 운용 실태점검 및 감염ㆍ안전사고 관리기준(안) 제언 모자보건과(김기석)
40
5개월
13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건강포인트 제도연구 질병정책과(홍정익)
50
5개월
14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및 사업개발 연구 질병정책과(홍정익)
50
5개월
1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및 관리방안 개발 질병정책과(홍정익)
40
5개월
16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신건강정책과(오태욱)
40
5개월
17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재활지원과(정명현)
40
5개월
18

지역별 건강ㆍ의료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연구

보건사회정책과(김주영)
40
3개월
19

지역사회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건강검진결과 활용방안 연구

만성병조사팀(서순련)
30
5개월
20

대국민 저염화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대구 보건위생과(홍영숙.김연신)
50
5개월
21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HAZ(Health Action Zone, 건강활동지역) 사업방안 개발

경남 보건위생과(이규룡)
50
5개월

2.

응모대상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응모대상기관 및 단체
-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국ㆍ공립 병원(보건소 포함)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건강증진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상기의 연구기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하며, 해당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원장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안내서"의 [별첨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에 의거 선임급 이상인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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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수행할 수 있음. 단, 다른 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경우에는 세부과제 1개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2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자를 겸할 수 있음(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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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참여율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주관연구책임자의 신청 및 참여율 제한 범위는 "안내서"를 참조할 것.

3.

응모요령
연구과제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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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서식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며, ‘1. 연구의 필요성’부터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까지의 분량을 A4용지 15페이지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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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연구비 등은 “안내서”의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건강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연구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연구기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계획할 것.
연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승인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응모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접수를 선행하여야 함.
※자세한 전자접수 방법은 "안내서"를 참조할 것
전자접수를 완료한 연구책임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모든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됨.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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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계획서 제출공문 1부
ㆍ 주관연구기관별로 일괄접수하며, 과제별 개별접수는 불가
-
연구과제계획서 5부(좌철 본드 제본)
ㆍ연구계획서의 표지는 반드시 전자접수를 통해 인쇄
ㆍ연구계획서 5부 중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접수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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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2008년 6월 2일(월) 10:00시부터 6월 11일(수) 17:0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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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2008년 6월 11일(수) 17:00시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6월 11일(수)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하되, 6월 12일(목) 17:00시 이전까지 도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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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연락처
ㆍ 주 소 : (100-799)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국립의료원 內 (구)간호대학 3층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개발팀
ㆍ 안내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mchp.hp.go.kr/)
ㆍ 전화 : 02-3418-0993-4
ㆍ 팩스 : 02-3418-0998
4. 평가절차 및 결과 공고
평가는 사전평가 및 본평가로 진행되며, 본평가는 사전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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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는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로서의 적합 여부,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지원단에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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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는 연구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경험,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연구예산 및 기간편성 등의 적절성 등을 지원단에 설치된 과제평가위원 인력풀로부터 무작위로 선발된 평가위원이 평가함. 본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구두발표의 형식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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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 시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과제계획서에 가산점(5% 이내)을 부과할 수 있음.
※ 정책연구과제에 기 응모하였던 연구자는 이번 재공모에서 다시 응모할 필요는 없음. 단, 연구진 보강 등의 사유로 연구과제계획서를 보완제출 할 수 있음.

최종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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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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