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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 작성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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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 주요결과 발표

-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9.~10.) -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으로 이전 조사(2011)보다 그 규모를 확대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불법성 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이하의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신 뢰 도: 표본오차 ±1.0%, 95% 신뢰수준 (2011년 조사: ±1.55%)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 중 성경험여성은 7,320(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5.71)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 약물 사용자는 9.8%(74)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2017인공임신중절률*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이다.

*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

** ('05) 29.8(342,433) ('10) 15.8(168,738) ('17) 4.8(49,764)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피임비실천율: (’11) 19.7% (’18) 7.3%

* 성경험여성의 피임방법(중복응답): 콘돔 사용 37.5%(’11) 74.2%(’18) (36.7%p 증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 7.4%(’11) 18.9%(’18) (11.5%p 증가)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실천율: (’14) 43.6% (’16) 51.9% (8.3%p 증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12) 1,384백건 (’17) 1,783백건 (28.8%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17) 10,279,045(8.5%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형법269조와 제270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75.4%이며,

○「모자보건법14조 및 시행령 제15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 48.9%개정 필요’, 40.4%잘 모름’, 10.7%개정 불필요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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