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의 췌도부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당뇨병, 「장애인복지법」상 췌장장애로 인정돼
- 작성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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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췌도부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당뇨병, 「장애인복지법」상 췌장장애로 인정돼 -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병이 「장애인복지법」상 췌장장애로 공식 인정, 한국의 장애 인정체계는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 도입 - 씨 펩타이드(C-peptide)* 수치 및 인슐린 치료 여부 등 중증의 췌도부전 중심의 객관적인 장애 판정 기준 마련해 - 연속혈당측정기 요양급여 체계 전환,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장기적인 장애인등록제 개편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체계 구축해야 |
※ 이 글은 〈장애인정기준 개선 연구〉(2024), 〈장애인정기준 개정 지원연구〉(2025a)의 내용을 일부 요약·보완한 것으로. 저자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
* 씨 펩타이드(C-peptide) :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함께 분비되는 물질. 혈중 씨 펩타이드(C-peptide 농도)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판별하는 주요 지표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2호 <췌장장애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한나 연구위원이다.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은 1988년 5개 장애 유형으로 시작하여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의 개편을 거치며 15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 기존 유형 내에서 특정 건강 상태를 장애로 인정하거나 정도를 신설하는 인정 범위 확대가 있었으나, 2025년 12월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되며 23년 만에 장애 유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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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나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인정은 해당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일상생활 제약을 경험하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이 연구위원은 “장애 인정이 생산성 결여나 무능력의 확인이 아니라, 일상적 기능 제약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자 권리 보장의 수단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췌장장애의 신설은 제도적으로 협소한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당사자의 장애 인정 요구가 상호 부합한 결과이다.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판정 기준은 특정 진단명에 얽매이지 않고,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외부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상태를 핵심으로 삼았다.
○ 공복 여부와 무관하게 혈당 140 mg/dL 이상 시 측정한 씨 펩타이드(C-peptide) 수치 기준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판정 기준을 확립했다.
○ 또한 자가항체 양성 등으로 비가역성이 확인되거나 3회 연속 판정 시 재판정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 이한나 연구위원은 “췌장장애는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췌장장애의 신설은 한국 장애인복지법이 앞으로 포괄해야 할 장애 인정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진단했다.
□ 이어서 그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내애서 장애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장애 유형 중심의 등록체계와 사회보장급여 연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장애인등록제 개편 논의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72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