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자체 사회서비스 법정계획,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계획체계'로 개편해야
- 작성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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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서비스 법정계획,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계획체계'로 개편해야 -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43개(2025년 기준) 중 34개(79.1%)가 지자체에 시행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의무 부과해 - 참여·수립결정·협력조정·평가환류 4개 권한으로 진단 결과, 매년 반복 수립하는 시행계획일수록 자치권이 낮게 나타나 - 자치권이 낮은 시행계획을 정비하고, 중앙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상향식 구조로 전환 필요 |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2025)의 내용을 주요 내용을 수정·재정리한 것으로. 저자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3호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법정계획의 수립 현황과 자치권 개편 방안 모색>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정은 부연구위원이다.
□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이 돌봄, 정신건강, 고독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법정계획이 신설되어 왔다.
○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은 총 43개이며, 이 중 34개(79.1%)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시행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체 법정계획의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률(34.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 이 글은 이 34개 계획의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검토해, 계획 수립 주체와 절차·심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계획자치권 관점에서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은 전반적으로 자치권이 낮았으며, 그 양상은 계획 유형에 따라 달랐다.
○ (참여권) 계획 유형과 무관하게 가장 낮았다. 상위 중앙 기본계획 수립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보장한 계획은 소수이고 대부분 규정 자체가 없어, 스스로 이행할 계획의 내용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 (수립·결정권) 수립권은 지자체가 갖지만 확정 권한은 중앙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지역계획은 지역 심의기구 심의나 지방의회 보고로 지역 안에서 확정해 시행계획과 차이를 보였다.
○ (협력·조정권) 시행계획은 중앙의 ‘요청’이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 사례가 다수인 반면, 지역계획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가 조정권을 확보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 (평가·환류권) 평가 주체는 대부분 중앙부처이며, 일부는 결과가 중앙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재정지원에 반영돼 사실상 통제형 관여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정은 부연구위원은 “수립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결정한다면, 그 계획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발휘된 계획이라기보다 중앙정책의 집행수단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계획 수립 부담은 큰 반면 계획자치권은 제한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불일치는 시행계획에서 두드러진다”고 진단하고, 개편 과제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시행계획 정비다. 세분화된 시행계획은 유사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법정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계획은 정책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 둘째, 지역계획을 축으로 한 통합적 계획체계 구축이다. 지역 종합계획에 총괄계획의 위상을 부여하되, 수립 주기와 절차를 맞추는 단계적 연계로 접근한다.
○ 셋째, 단계별 권한 재배치다. 중앙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구조로 전환하고, 시행계획을 지역 안에서 심의·확정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며, 계획 간 조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평가도 정책 개선과 환류 지원으로 작동하도록 개편한다.
○ 넷째, 상위계획인 중앙 법정계획 체계의 위계 정비다. 기능과 포괄 범위에 따라 위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계획 간 상·하위 관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 이 부연구위원은 “개편의 우선순위는 자치권이 낮은 시행계획의 수립 부담을 경감하고, 계획체계의 무게중심을 지역계획으로 옮기는 데 두어야 한다”며, “다만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역량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슈앤포커스 제473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