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빈곤층의 고령화 추세 뚜렷…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소득보장 실효성 높여야

  • 작성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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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고령화 추세 뚜렷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소득보장 실효성 높여야

  -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이 전체 빈곤층의 약 30% 차지

  -  빈곤층 고령화·1인가구화·불안정노동 심화집단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대응 필요

  - 현행 긴급복지지원·근로장려세제·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 재검토해야


 ※ 이 글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또한 활용한 자료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474호 <빈곤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주미 부연구위원이다.

 

□ 이주미 부연구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6~2024) 분석 결과빈곤층의 고령화 추세는 전체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증가 양상과 함께 빈곤한 고령층 내부에서도 임시·일용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 이 부연구위원은 1인가구 증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그 증가폭과 가구 구조의 상세 변화 양상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특히 빈곤층 내부에서 1인가구의 확대 속도가 유독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서 그는 최근의 빈곤 지표 변화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고령화·고용불안정·소가구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빈곤층 내부의 이질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빈곤층의 뚜렷한 고령화 추세

    ○ 후기고령층 중심의 빈곤 확대: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16년 35.4%에서 2024년 47.6%로 크게 확대되었다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 비중은 19.7%에서 29.0%로 증가하여 빈곤층 10명 중 3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소년 비중 감소: 반면빈곤층 내 18세 이하 유소년 비중은 18.0%(2016)에서 8.6%(2024)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빈곤층의 연령 구조가 고령층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일을 해도 가난한 불안정 고용과 빈곤

    ○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 빈곤층 내부에서는 상용직 확대가 제한적인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11.6%(2016)에서 15.5%(2024)로 증가하였다.

    ○ 노동을 병행하는 고령 빈곤층: 65세 이상 고령 빈곤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보다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한 형태의 근로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4.7%(2016)에서 15.6%(2024)로 크게 늘어났다.

 

□ 혼자 사는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 1인가구 중심으로 가구 구조 재편: 빈곤층 내 1인가구 비중은 20.5%(2016)에서 36.9%(2024)로 대폭 상승하여 전체 인구 평균보다 가른 증가세를 보였다.

    ○ ·장년층 1인가구 빈곤 심화: 1인가구 빈곤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나특히 35~49세 장년층에서 1인가구 비중이 9.5%(2016)에서 29.3%(2024)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19~34세 청년층 역시 1인가구 비중이 12.6%에서 31.3%로 크게 늘어나 독립가구 증가와 경제적 취약성이 동반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 빈곤층의 특징과 정책 대응 방향

    ○ 1인 가구이면서 불안정 노동을 병행하는 노동 병행 빈곤 노인 집단공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상호보완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 인상 및 노인일자리 급여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 1인가구 형태의 근로빈곤층:

          - 단독 가구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현행 긴급복지지원근로장려세제(EITC),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적용범위와 급여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준중위소득 32(35)~75% 구간의 근로빈곤층까지 실질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 틀내에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기존 제도의 틀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 과정에서의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소득보장을 연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은퇴 이행기층(50~64): 자영업 비중 감소무직 비중 소폭 증가 등 노동시장 참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다이는 주된 일자리의 은퇴와 재취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은퇴 전후 소득 공백 위험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슈앤포커스 제474호 원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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