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영국의 보조생식술(ART) 의료기관 질 관리 동향
- 저자
윤지원
- 페이지
32-47
- 발행년월
2026. 03.
이 글은 영국의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청(HFEA)’을 중심으로 영국의 보조생식술 의료기관 질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인간 수정 및 배아 생성에 관한 법률(HFE Act)」에 근거해 HFEA를 설립하고, 난임 치료·기증·배아 연구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HFEA,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의약품·의료제품 규제기관(MHRA)이 각각 보조생식술 규제, 임상지침 및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을 담당함으로써 통합적인 질 관리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HFEA는 실무지침을 통해 관련 법 조항과 인가 조건, 의무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HFEA register를 통해 시술·성과·안전 관련 데이터를 관리·공개하여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제 구조와 실무지침, 레지스트리가 연계된 영국의 모델은 한국의 보조생식술 질 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참고 틀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