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결과 발표

  • 작성일 2007-01-24
  • 조회수 2,633
□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하여 가입국이 됨으로써 8월 중순 이후부터 협약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임
□ 본 연구결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내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음
□ 협약이 제시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과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부담을 절감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따라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이 요청되며 이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는 등 적절한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담배 포장 및 라벨에 대해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경고문구의 크기가 담배갑 주요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포괄적인 금지 조치로 강화시켜 담배 광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담배 사업자의 후원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