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개 논문이 있습니다.
For the last 40 years, the UK has been implementing community-centered policies (community care), providing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the disabled, with integrated services that combine medical care and welfare based on housing support, such as housing suppl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UK has a multilateral housing assistance policy in place and is continuing to pursue initiatives like providing homes and enhancing the living environment in order to assist the most disadvantaged parts of its population. In particular, Disabled Facilities Grants were established to assist in covering the cost of building new hom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community independence by improving their living circumstances.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home is one of several housing support measures that are in place. The UK's experience is regard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transitioning to a community-based strategy for supporting disabled people's housing.;
영국은 지난 40년간 장애인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정책(커뮤니티케어)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거환경개선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은 신규 주택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주거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 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UK's policy on young carers and identifies its shortcomings. Even though UK law and academic discussion about young carers are seen as the most advanc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number of young carers in the UK has been understated or incorrectly estimat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public awareness, a legal category for young caregivers was created, and allowanc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support were instituted to help them. However, due to age, hours spent caring, and time spent in school eligibility regulations, young carers, in addition to suffering from poverty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are more likely than their peers of the same age to have problems with personal well-being and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The trouble that the British Young Carer Policy is having presents a point of consideration for Korean policymakers.;
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 야 할 쟁점이다.;
In light of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UK government's childcare policy, this article attributes the high cost of child care services for parents in the UK to three structural issues: (a) the UK’s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services is complex; (b) there is no policy-level support for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ages 0-2); and (c) the UK’s child care is heavily market-based, guided by neoliberal principles, with minimal state intervention.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UK case for Korea, where all eligible families have had free child care since 2013.;
본 글은 최근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영국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재원 조달 모델, 둘째, 영유아 보육 (0-2세)에 대한 정책 지원 부재,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2013년 이후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 역시 간략히 도출하고 있다.;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청년의 정신질환 질병 부담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정보통신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및 청년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성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자격 기준 설정 및 개발에 산업별 고용자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자격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둘째, 각 자격은 전문 분야에 특화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셋째, 견습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넷째, 자격 취득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격 과정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인돌봄 분야는 의료 및 간호 영역의 자격과 달리 돌봄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함에도 의료 및 간호 관련 과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현장직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구조를 자격체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에서 성인돌봄 분야의 돌봄 종사자가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자격체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격과 업무 역량이 인사체계와 유기적으로 매칭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직 후 장시간 교육을 받아 상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근로시간 인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은 영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 주고 이에 따라 공·사적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시간제 고용률과 고용 대비 자영자 비율은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 특히 최근의 자영자 증가는 1인 자영자(Solo self-employment)의 증가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국 공적연금은 1층 기초연금의 연동 방식 변화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사적연금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성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 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 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 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 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