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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IMHA: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는 정신건강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신건강법은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두기에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도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및 당사자 중심의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건강옹호 개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이 글은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을 위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찰한다.
1978년 이탈리아 정신건강보호체계는(Italian System of the Mental Health Care)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destigmatization)’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접근을 수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183개의 정신건강국(DMH: Departments of Mental Health)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27만 7000명당 1개 수준이다. 종사자 수는 2만 9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8명 정도인데 이 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였다. 2008년 4월 9일 통과된 이탈리아 입법령 제81호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고, 이탈리아 보건부의 2008년 권고안 제8호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분야 내 직장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MHS: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 사례를 기반으로 치료연속성과 탈시설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애리조나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증상과 회복 수준이 다른 환자들이 치료의 연속성(COC: Continuity Of Care)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음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와 위기서비스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료 연속성 원칙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애리조나주는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더하여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서비스를 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성과 또한 향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해결과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탈시설화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는 전문공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아동프로그램에 흡수되어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부모의 양육 기술,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