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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은 인구 중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으며, 희귀 질환을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질환자가 있는 질병으로 정의된다. 희귀질환 각각은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 개에 이르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은 1983년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 of 1983), 2001년 희귀질환법(Rare Disease Act of 2001) 등의 법제도를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희귀질환 지원 조직을 만들었고,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제약산업 지원, 레지스트리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 보장 체계에 민간 보험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희귀질환자는 소득 수준, 경제활동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연방정부의 빈곤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의 아동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민간 시민단체인 NORD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장기요양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시설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델 개혁과 장기요양제도 정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 통합시킴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입원에 대한 지불 책임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적합한 돌봄과 퇴원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환자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과 재원 조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 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 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 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 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 중 하나인 Physician Assistants(PA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와 일차진료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는 의료전문직으로 성장해 왔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통과 이후 PAs와 APRNs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 전문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 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 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 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확진 및 사망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덴식 대응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웨덴식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상병수당과 관련한 한시 조치들도 눈에 띈다.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노동자의 유급병가 급여 수준을 20% 정도 늘렸다. 둘째, 유급병가 지출액과 관련해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셋째, 가족이 확진된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가를 유도했다. 넷째, 유급병가에 대한 의료적 인증 의무를 완화했다. 스웨덴은 느슨한 거리 두기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상병수당 지급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쉴 권리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프랑스 상병수당 정책은 프랑스 사회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인 이원주의(dualism)를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을 제한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후자인 지출 통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두 가지 이유에서 여러 혜택이 확대되면서 완화되었다. 하나는 저금리,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재정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이유는 2022년 봄으로 다가온 대선 및 총선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현재 상병수당 확대 조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